2015년 5월 21일에는 가수 박효신에 관련된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벌금 구형을 받았다고 하는데 과연 무슨 일이었을까요?

 

 

 

자신의 뮤비에서 열창 중인 박효신!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법정에 선 가수 박효신에게 검찰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한 가운데 박효신 측에선 무죄를 주장하면서 선고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5월 21일 오전 11시 서울서부지방법원 제308호 법정에서는 채권자들의 강제면탈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했다는 혐의(강제집행 면탈)로 기소된 박효신에 대한 2차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공판에서는 재판장은 "박효신이 공소사실을 인정했고 은닉 의도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라고 밝히며 검찰 측에 구형을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박효신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박효신측 변호인은 변론요지서를 통해 "기존의 강제집행과 별개로 새로운 전속계약금을 취득한 것이 은닉이 될 수 없다. 모든 점을 참작해서 면탈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무죄 선고를 바란다. 앞서 법원에 채무액을 공탁해 변제했다. 법이 허용하는 선처를 바란다"라고 진술했다고 하네요!

 

박효신은 역시 최후 변론을 통해 "공인이 된 신분으로서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하는데 많은 분들께 걱정 끼쳐서 죄송하게 생각한다"라며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려고 한 의도가 없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잘 살펴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전에 재판장은 지난달 열린 1차 공판에서 "박효신이 공소 사실을 인정했더라고 이것이 법리적으로 은닉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필요 있다"라며 "법리적 검토를 하고 선고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에 입장차가 팽팽한 가운데, 과연 법원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선고 공판은 내달(2015년 6월) 30일 열린다고 하네요... 참고로 박효신은 지난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전속 계약 파기 등을 이유로 전 소속사에 대해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에 박효신은 같은 해 11월,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법원에 일반 회생 신청을 했지만 중도 종료됐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박효신이 작성한 회생계획안이 채권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그 이유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후 박효신은 지난 2014년, 부산지방법원에 채무액을 공탁해 채무를 변제하며 모든 일이 마무리 되는 듯 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박효신과 채무변제 소송을 벌이고 있는 전 소속사 측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검찰에 공소제기를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박효신 강제집행면탈 혐의, 박효신 재산은닉?)

 

이런 소식과 아울러 박효신은 최근에 팬텀이라는 뮤지컬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뮤지컬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죠!

 

 

 

 

박효신은 최근 뮤지컬 제작자들이 뽑은 뮤지컬 흥행파워 빅3에 올랐다는 소식도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박효신은 현재 출연 중인 뮤지컬 ‘팬텀’에서도 박효신의 흥행파워는 여지없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지난 2015년 2월 오픈한 뮤지컬 ‘팬텀’의 박효신 출연 1차 티켓이 전회 전석 모두 5분 만에 매진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박효신이 뮤지컬 흥행보증수표 대열에 오르게 된 것은 뮤지컬 3박자가 다 갖춰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뮤지컬 관계자들은 박효신이 가창력, 연기, 무대장악력을 고루 갖추고 있다는 점을 꼽고 있습니다. 또 비극을 기반으로 한 고난이도의 캐릭터를 선택하는 것도 한 몫 하는데 입체적인 캐릭터일 수록 강렬한 파급력을 갖는다고 합니다!

 

박효신은 정말로 오랜 동안 법정싸움을 하고 있는데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팬 중에 한 명으로서 조금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앞으로는 좋은 소식만 들렸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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