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합법 노조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 결정한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현행 교원노조법은 노조 가입 대상을 재직 중인 교사로 한정하고 있고, 해직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선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근거로 2013년 10월 해직 교사 9명이 포함돼 있는 전교조는 합법노조로 보기 어렵다며 법외노조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전교조는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인 서울고법은 지난해 9월 조합원을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하는 건 위헌 소지가 크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단결권을 침해할 수 있고, 다른 노조와 달리 교원노조만 유독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건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라고 하네요!

 

 

이와 함께 서울고법은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전교조의 지위를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고, 28일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재판도 일시적으로 중단한 상태라고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근거는 사라지게 돼 전교조는 합법노조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합헌 결정이 내려지면 전교조는 향후 소송에서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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